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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4다747
【판시사항】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대한 주무관청의 인가가 기부행위의 변경에 관한 구민법상의 효력발생 요건이 되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처분에 대한 주무관청의 인가는 단지 기부행위에 의한 이사의 대표권제한이라고 볼 것이 아니라 기부행위의 변경에 관한 구 민법상의 효력발생요건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구민법 제38조 2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