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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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4다1559
【판시사항】
특수한 신탁계약의 존재에 관하여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원고의 부친 망 갑이 소외 을로부터 본건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피고가 갑의 후처로 들어 왔으나 두 사람 사이에 아무 소생이 없었으므로 두 사람이 서로 믿고 동거하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가 80세가 되는 해까지 위 토지를 피고에게 신탁하기로 하여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는 원심의 인정은 피고에게 소생이 없어 두 사람이 서로 믿고 살게 하기 위하여 하필이면 피고가 80세가 될 때까지만을 신탁기간으로 정하여 본건 토지를 신탁하였다는 거은 특수한 사례라 할것인바 무슨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인생으로서는 고령이라고 볼 수 있는 피고의 80세될 때까지만 신탁하기로 하였는가 수긍할만한 이유설명이 없이는 위와 같은 내용의 특수한 신탁계약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