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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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5마797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510조 제4호의 증서라 볼수 있는 변제증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민사소송법 제633조 제1호의 이의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이유서와 함께 본법 제510조 제4호의 증서에 해당하는 변제증서의 제출이 있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정지하여야 하므로 이는 본조 제1호 소정 강제집행을 속행하지 못할 사유에 해당한다.(78.12.19. 77미452 전원합의체결정으로 본결정 변경)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10조 제4호, 제633조 제1호
전문
【재항고인】
【원 결 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