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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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4마914
【판시사항】
신청의 범위를 일탈한 가처분 방법의 일례
【판결요지】
신청인이 공장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피신청인에 대한 그 점유의 방해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에 대하여 그 공장이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공동점유임을 인정하여 그 각 점유를 풀어 신청인이 위임하는 집달리로 하여금 이를 보관케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함은 신청의 범위를 이탈하는 것으로서 위법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719조1항
전문
【재항고인】
【상 대 방】
【원 결 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