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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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4도687
【판시사항】
상습 존속폭행죄를 규정한 형법 제264조의 죄에는 형법 제260조 제3항은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죄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있다.
【판결요지】
상습존속폭행죄에 대하여는 동법 제260조 제3항은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죄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하지 못한다 할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264조, 제260조 3항
전문
【피상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