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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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5도276
【판시사항】
민정 이양후의 특정범죄처벌에 관한 임시특례법 제2조의 효력
【판결요지】
군사혁명후 개정헌법에 의하여 시행된 총선거에 의하여 국회가 구성되고 정부가 수립되어 63.12.17. 개정헌법이 시행됨과 동시에 국가재건과업은 완수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그 후에는 본조의 국가재건과업 수행중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동 법조는 적용할 수 없다.
【참조조문】
특정범죄처벌에관한임시특례법 제2조
전문
【피상고인, 피고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