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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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5다541
【판시사항】
분배받은 농지에 대하여 상환완료시까지 소유권의 처분을 할 수 없다는 농지개혁법의 규정을 몰랐다는 사정과 민법 제750조의 이른바 "과실"
【판결요지】
분배농지를 상환완료 전에 매수한 자가 그 농지의 인도소송을 제기하고 그농지에 있는 입도를 가압류한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분배받은 농지에 대하여는 상환완료까지 매매 기타 처분을 할 수 없다는 농지개혁법의 규정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것 자체가 과실이므로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농지개혁법 제16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