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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5다425
【판시사항】
토지개량조합이 행정관청의 인가를 얻어 하천에 조합 몽리답 인수용 "보"를 시설함으로써 타인의 종전 하천 용수권이 침해된 경우와 불법행위책임
【판결요지】
토지개한조합이 행정관청의 인가를 얻어 하천의 하상을 5, 6척이나깊이 파고 시멘트 콩크리트로 새로운 보를 설치하여 조합원 소유의 농지로 인수하므로 인하여 타인이 종전에 인수사용하던 보가 폐쇄당하고 경작기에는 보의 물구멍을 열어두어 하천의 물이 위 조합 호리구역으로만 흘러들어가게 함으로써 지방 및 모래 사이를 통하여 새어 나오던 물도 종전보다 격감하여 타인들이 권개할 하상이 고갈되게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없는 한 불법행위가 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231조제232조제750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