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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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5다762
【판시사항】
피해자의 도발행위로 인하여 폭언과 욕설을 한 경우와 정신상 손해배상 책임
【판결요지】
피해자의 도전으로 폭언과 욕설을 한 경우라도 피해자의 과실이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 참작될 뿐이로서 피해자에게 정신상의 손해가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751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