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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5다563
【판시사항】
특정외래품을 목적으로 하는 대물변제 계약의 효력
【판결요지】
특정외래품으로서 대물변제한다는 계약은 본법이 강행법규임에 비추어 법률상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466조제103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