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64모4
【판시사항】
국선변호인에게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고 피고인의 항소이유서 불제출만을 이유로 항소를 기각함은 위법이다.
【판결요지】
미성년자인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에게 항소기록통지서를 송달하지도 아니하고 항소이유서의 제출이 없다는 이유로 항소기각결정을 함은 변호인의 변호권을 박탈하는 것이어서 위법이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61조의 3의 제1항
전문
【항 고 인】
【원 심】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