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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5도227
【판시사항】
등기명의자로부터 매수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한 자가 그 등기명의자로부터 자기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사기죄의 성립여부
【판결요지】
등기명의자로부터 매수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한 자가 그 등기명의자로부터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고 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가지고 재물을 편취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347조
전문
【피고인, 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