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이종대
【피고, 피상고인】
강정희
【원심판결】
제1심 강경지원, 제2심
서울고법 1965. 4. 23. 선고 64나91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원피고 간에 1947.2.15 당시 원고가 소작하고 있던 이 사건 토지를 지주로부터 매수하여 당시 피고가 경작하고 있던 피고 소유의 논산군 연무읍 신화리 826답 1,440평을 서로 교환하기로 하여 실제로 서로 바꾸어 경작하고 있었던 것이고 교환에 있어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가 당시의 화폐로 2,600원을 더 주기로 한 사실이 없었다는 것이 원심이 확정한 사실이므로 이 사건 농지를 원고가 농지개혁법 시행시까지 지주로부터 매수하여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주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같은법 시행으로 이 사건 농지를 원고가 분배를 받았다면(실제 원고가 경작하지 않았다하여도 원고에게 대한 분배절차가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원피고간의 교환계약은 원고가 분배농지에 대한 상환을 완료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존속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된다 할것이므로 원피고간의 1947.2.15의 계약이 농지개혁법시행으로 인하여 이행불가능한 계약이 되었다는 논지는 이유없으며 원피고간의 교환계약에 있어서 소유권이전등기의 기간의 정함이 없다고 하여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원고가 상환을 완료하여 원고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이상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 교환계약에 있어서 원고가 자기의 의무이행의 제공이 없이 일방적으로 피고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해제할 수 없는 것이고 피고가 1956.9.6 피고 소유로서 원고와 교환하여 원고가 경작하고 있든 토지에 대하여 피고 국가로부터 축우자금의 융자를 받음에 있어서 원고의 승락을 받아 근저당권설정을 하였다가 1963.3.11 채무전부를 변제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조치에 기록상 아무런 위법이 없고 이 사실로써는 피고가 교환하였던 토지를 도로 찾겠다는 의사가 나타났으니 피고는 원피고간의 교환계약의 불이행 의사의 표시로는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원고의 계약해제의 항변을 배척한 조처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한성수 방순원 나항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