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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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5다992
【판시사항】
토지개량조합이 도지사의 승인없이 적법하게 부담한 채무의 이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수표를 발행한 경우의 효력
【판결요지】
토지개량조합의 수표발행은 적법하게 부담한 채무의 이행에 대신하거나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경우 또는 이와 동일시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조합평의회의 의결과 도지사의 승인이 필요하고 도지사의 승인없이 발행된 수표는 무효이다.
【참조조문】
토지개량사업법 제30조3호 / 토지개량사업법 부칙 제10항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