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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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0도13590
【판시사항】
[1] 재심이 개시된 사안에서, 재심사유가 없지만 재심의 심판대상에 포함된 보호감호 청구사건에 관한 법령이 재심대상판결 후 개정·폐지된 경우, 보호감호 청구사건에 적용되어야 할 법령(=재심판결 당시의 법령) [2] 재심이 개시된 피고인에 대한 재심대상판결의 범죄사실 중 보호감호 청구원인사실인 상습사기죄에는 재심사유가 없으나, 그 근거 법률인 구 사회보호법이 재심대상판결 후 폐지된 사안에서, 구 사회보호법 폐지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보호감호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관한 법령이 재심대상판결 후 개정·폐지된 경우에는 그 범죄사실에 관하여도 재심판결 당시 법률을 적용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법리는 재심사유가 없지만 재심의 심판대상에 포함되는 재판 계속 중에 있는 보호감호 청구사건에 관한 법령이 재심대상판결 후 개정·폐지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재심이 개시된 피고인에 대한 재심대상판결의 범죄사실 중 보호감호 청구원인사실인 상습사기죄에는 재심사유가 없으나, 그 근거 법률인 구 사회보호법(2005. 8. 4. 법률 제7656호로 폐지)이 재심대상판결 후 폐지된 사안에서, 구 사회보호법 폐지법률(2005. 8. 4. 법률 제7656호) 시행 당시 재판 계속 중에 있는 보호감호 청구사건에 관하여는 청구기각 판결을 하도록 규정한 위 폐지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위 보호감호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1조 제1항, 제2항,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38조 / [2]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1조, 구 사회보호법(2005. 8. 4. 법률 제7656호) 제5조 제1호, 제2호, 제20조 제5항, 구 사회보호법 부칙(2005. 8. 4.) 제2조, 제3조,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477 판결(공1996하, 2282),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재도11 전원합의체 판결(공2011상, 508)
전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