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2009다78115
【판시사항】
제3자가 친일재산 소유자를 상대로 친일재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권만을 보유한 경우,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1항 단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1항 본문에서 친일재산이 소급하여 국가에 귀속된다고 규정함으로써 친일재산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까지 국가귀속의 대상으로 삼되,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같은 항 단서에서 일정한 경우 제3자가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위 단서의 ‘제3자가 취득한 권리’는 부동산인 친일재산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진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제3자가 친일재산 소유자를 상대로 친일재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만을 보유한 경우에는 위 단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참조조문】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1항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