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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0도17886
【판시사항】
[1] 정치자금법에 의하여 수수가 금지되는 ‘정치자금’의 의미 및 정치자금부정수수죄가 기수에 이른 후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자가 이를 정치활동을 위하여 사용하였는지가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2] 국회의원인 피고인 甲이 피고인 乙과 공모하여, 丙에게서 비밀번호와 함께 돈이 입금된 예금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교부받음으로써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丙이 위 현금카드를 교부함으로써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의 기부는 완성되고, 그 후 피고인 甲 등이 위 돈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는 정치자금부정수수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3] 국회의원 등이 후원회를 통하지 아니하고 개인이나 법인에게서 직접 정치자금을 받는 경우,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에 의한 처벌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4]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甲 회사 등에게서 사무실 직원의 급여 상당액 또는 사무실 운영비 등을 지원받은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에서 정한 정치자금부정수수죄가 성립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정치자금법에 의하여 수수가 금지되는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 등 일체를 의미한다. 한편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음으로써 정치자금부정수수죄가 기수에 이른 이후에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자가 실제로 그 자금을 정치활동을 위하여 사용하였는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국회의원인 피고인 甲이 피고인 乙과 공모하여, 丙에게서 비밀번호와 함께 돈이 입금된 예금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교부받음으로써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丙이 정치자금을 기부받는 자인 피고인 甲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피고인 乙에게 비밀번호와 함께 현금카드를 교부한 것은 정치자금의 기부에 해당하고, 위 현금카드의 교부행위로써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의 기부는 완성되며, 그 후 피고인 甲 등이 위 돈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는 정치자금부정수수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3] 정치자금법 제2조 제1항, 제3조 제4호, 제7호, 제6조, 제10조 제1항, 제2항 등에 의하면, 국회의원 등 후원회지정권자가 후원회를 통하지 아니하고 개인이나 법인에게서 직접 정치자금을 받는 경우에는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위반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4]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甲 회사 등에게서 사무실 직원의 급여 상당액 또는 사무실 운영비 등을 지원받은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에서 정한 정치자금부정수수죄가 성립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정치자금법 제2조 제1항, 제3조 제1호, 제2호, 제45조 제1항 / [2] 형법 제30조, 정치자금법 제2조 제1항, 제3조 제1호, 제2호, 제45조 제1항 / [3] 정치자금법 제2조 제1항, 제3조 제1호, 제2호, 제4호, 제7호, 제6조, 제10조 제1항, 제2항, 제45조 제1항 / [4] 정치자금법 제2조 제1항, 제3조 제1호, 제2호, 제4호, 제7호, 제6조, 제10조 제1항, 제2항, 제45조 제1항
【참조판례】
[1][3]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6도2612 판결(공2009상, 499) / [1]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0422 판결(공2009상, 426)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