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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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1나919
【판시사항】
퇴직위로금의 수령과 면직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퇴직위로금을 수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자기에 대한 면직처분의 효력을 수긍한 것이라고는 인정하기 어려우며, 또한 그와 같은 사실로 인하여 당연무효한 면직처분이 유효하게 전환되는 것도 아니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27조 민법 제138조
【참조판례】
1972.6.27. 선고 71다1635 판결(판례카아드 10171호, 대법원판결집 20②민118, 판결요지집 근로기준법 제27조(5) 1596면)
전문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 소 인】
【원심판결】
【변론종결】
【주 문】
【청구취지】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