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인천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준경)
【피고, 피상고인】
이재혁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태영)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63. 2. 21. 선고 62나12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원심이 본건 손해의 발생은 피고가 신원보증을 한 당시부터 1960. 4. 18. 사이에 수십회에 긍하여 이루어진 점과 원고가 바로 이 횡령사실을 발견못한 사실을 확경하고 이를 근거로 원고에게 감독상의 과실이 있다고 설시하였음은 정당한 판단이라 할것이고 또 원심은 소론 고광집의 증언을 믿을수 없다고 배척한 것이 위법하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로 채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원심은 원고에게 감독상의 과실이 있음을 적법히 판단하고 있는 것이고 또
신원보증법 제6조 소정사유도 당사자의 주장 내지 입증에 의하여 변론에 현출된 범위내에서는 전부 참작하여 피고의 보증책임한도를 정하였음이 기록 및 원판문상 명백하며
위 법 제6조 소정사유를 법원에서 직권으로 탐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는 법적 근거는 없으므로 원판결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원심이 참작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보증책임한도액을 금 6만원으로 정한 것이 부당한 처사라고도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할 것이다.
이에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95조,
제384조 제1항,
제89조,
제95조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