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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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3다123
【판시사항】
가. 소송당사자의 일방이 사망하였으나 그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의 소송절차의 중단 시기와 상급심법원에 대한 수계신립 나. 귀속재산 연고권을 관재당국에 제출하는 대신 그 귀속재산 일부를 무상양여 하겠다고 약정한 계약의 성질
【판결요지】
가. 소송진행중 당사자가 사망하더라도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종국결판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면서 중단되므로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상급심법원에 수계신청을 할 수 있다. 나. 목적물을 양여하기로 구두로 약정한 경우에 양여인이 이것을 새로이 서면으로 하여 이를 양수인에게 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원고의 처가 귀속재산이었던 건물에 대하여 원고 명의의 포기증을 관재당국에 제출하고 피고가 적법하게 이를 부하받은 이상, 피고가 원고에게 불하받은 후에 위 목적물에 양여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의 포기증은 관재당국에 대한 의사표시로서 이것과 피고의 양여한다는 의사표시를 대가적 쌍무계약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양여의 의사표시는 단순한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의 의사표시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21조 제2항, 민법 제554조, 제555조, 제561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