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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2누229
【판시사항】
미 군정당시 국내 법인의 소유 재산에 대한 재산관리권의 성질
【판결요지】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1항 단서는 농경지는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처리한다 규정하였고 다만 본조가 지목의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 건물의 대지로 되어 있는 것과 시가지계획에 의하여 대지로 확정된 것 및 기업체 운영상 필요한 것을 그 예외로 규정하였는바 본시행령의 소위 "시가지계획에 의하여 대지로 확정된 것"이라 함은 조선시가지계획령 제2조, 제3조 소정의 고시 및 조선토지개량령(조선시가지계획령 제43조에 의하여 준용) 제9조 소정의 고시가 있은 후에 실지로 시가지계획사업 또는 토지구획정리가 시행되고 토지개량령 제24조에 의한 도지사의 인가 및 등기가 있는 것에 한하고 단순히 도시계획도로에 저촉된 것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것이다.
【참조조문】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3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