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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2후8
【판시사항】
특허심판에 있어서의 항고심판청구인의 당사자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실례
【판결요지】
제1심 심결의 당사자로서 그 심판에 불복이 있는 자는 항고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구 특허법 제189조
전문
【항고심판청구인, 상고인】
【항고심판피청구인,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