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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2후18
【판시사항】
상표법 제5조 제1항 1호의 의의
【판결요지】
훈장과 동일 또는 유사하여 상표로 등록할 수 없는 것은 상표 전체의 구성이 훈장 자체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를 말한다.
전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