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농업은행 소송수계인 농협중앙회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법, 제2심
서울고등 1962. 12. 5. 선고 4294민공1685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2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은 증거에 의하여 원고 소유 비료는 당시 외자청 대전사무소 서산출장소장이던 소외
1이 원래의 배급방식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배자로부터 직접 비료대금을 받어 이를 피고(당시 농업은행 서산지점)에게 불입하지 아니한채 당시 피고의 피용자인(농업은행 서산지점 행원) 소외
2에게 부탁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서산지점장의 인장(직인 또는 사인)을 도용날인한 영수증(갑 제1호증의 1 내지 4)을 작성케 하고 동
소외 2는 이를 진정한 문서인 것같이 행사할 수 있는 상태에 둠으로서 비료배급 담당자인 소관 면에서는 위 영수증을 믿고 비료배급을 하게 하고 결과적으로 원판결첨부 계산서 기재와 같이 도합 금 117,954원20전에 해당하는 비료를 배급하게 됨으로써 원고는 동 금액 상당의 손실을 피몽케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한 후 이 점에 있어서 피고는 위 소외
2의 사용자로서 동인의 전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단정하였다 그러나 원판결이 인정한 사실에 의한다 할지라도 원고 소유 비료를 배급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원인행위에는 원고(외자청)의 피용인 되는 외자청 대전사무소 서산출장소장
소외 1이 주동적으로 가담한 것이 분명하다 할 것이요 피고의 피용자
소외 2는 다만
소외 1의 청탁에 의하여 동인의 본건 비료대금 횡령으로 인한 사후수습책에 관하여 부종적으로 그 편의를 보아 준데 지나지 못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할 것이니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본건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서는 그 책임 및 액수에 관하여 원고의 피용자의 행위와 관련시켜서 이를 결정 지웠어야 할 것이어늘 다만 부수적 보조적 행위를 한 것에 지나지 못하는 피고의 피용자
소외 2의 행위만을 기준으로 판정한 것은 심리를 다하지 못하였고 이유에 불비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니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답변은 이유없다.
이리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판케하기위하여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조진만(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이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