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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3다114
【판시사항】
소유권 이전청구권의 보존을 위한 가등기와 금전채무에 관한 담보계약 또는 대물변제예약의 존재여부
【판결요지】
소유권 이전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었다하여 반드시 금전채무에 관한 담보계약이나 대물변제의 예약이 있었던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1954.10.10.에 있었던 본건 법률행위에 대하여 1960.1.1.부터 시행된 신민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미 구민법에 의하여 생긴 법률효과에 변동을 이르킬 수는 없는 것이므로 원심이 본조, 본법 제608조를 적용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466조, 부동산등기법 제3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