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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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3후36
【판시사항】
의장 고안의 윤곽과 모양이 다른 의장의 그것과 흡사하고 다만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의장 고안의 신규성
【판결요지】
의장고안이 인용상표와 주체부의 윤곽과 모양이 흡사한 이상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신규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의장법 제2조, 의장법 제4조
전문
【항고심판청구인, 상고인】
【항고심판피청구인,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