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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4누5
【판시사항】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정부가 취득한 농지의 임대행위의 성질
【판결요지】
농지개혁법(폐)에 의하여 정부가 취득한 농지를 군수가 임대한 행위는 자체가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것이 아니고 임차인과 대등한 지위에서 한 것이므로 이를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