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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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4도134
【판시사항】
공소사실이 일반사면령에 의하여 사면된 경우에 실체에 관하여 심리하여 무죄의 선고를 한 판결의 적부
【판결요지】
구 일반사면령(63.12.14. 각령 제1678호, 같은달 16일부터 시행)에 의하여 사면된 공소사실(1961.1.2. 17:10에 발생한 업무상 과실치상사실)에 관하여는 면소판결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체에 관하여 심리한 후 무죄판결을 하였음은 법령적용을 그르친 적법이 있다.
【참조조문】
일반사면령 제1조,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2호, 형사소송법 제370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