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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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4도126
【판시사항】
유죄판결에 명시된 이유와 임의적 감면사유가 되는 사실의 진술.
【판결요지】
구 군법회의법(87·2·4 법률 제3993호로 전면개정전) 제368조 제2항에서 말하는 법률상형의 감면의 이유라 함은 필요적인 감면사유만을 의미하는 것이고 자수의 경우처럼 그 감면이 임의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군법회의법 제368조 제2항(형사소송법 제323 제2항)
전문
【상고인, 피고인】
【변 호 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