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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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4도151
【판시사항】
미성년자이고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피고인 및 국선변호인이 2회에 걸쳐 불출석한 경우에 항소심이 형사소송법 제365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출정 없이 개정심리하여 선고한 판결의 효력
【판결요지】
피고인이 미성년자이고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임이 추지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2회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로 변호인 출석 없이 개정하여 심리한 것은 위법하므로 이에 의한 원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76조, 형사소송법 제283조, 형사소송법 제365조 제2항
전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