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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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4모14
【판시사항】
확정되지 아니한 판결의 집행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89조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가 여부
【판결요지】
확정되지 아니한 판결의 집행에 대하여는 본조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판결의 집행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판결의 확정여부에 대하여 심리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489조
전문
【재항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