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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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4도57
【판시사항】
면소의 판결에 대하여 실체판결을 구하는 상소의 적부
【판결요지】
면소판결에 대하여는 실체판결을 구하여 상소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26조, 형사소송법 제371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전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