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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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2도236
【판시사항】
공소권이 소멸된 군무이탈의 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처단한 실례
【판결요지】
가. 구 병역법 부칙 제30조에 의하면 1961.5.16. 이전에 군복무에서 이탈한 자에 대한 공소권은 소멸되었음이 명백하여 공소권이 소멸한 사실을 유죄로 처단한 것은 구 헌법 제9조가 규명한 기본인권을 침해한 결과가 되어 그 조문의 정신에 위반되었다 할 것이다. 나. 군무이탈죄는 소위 즉시범으로 군무를 이탈한 행위를 함으로써 곧 완성되는 것이다.
【참조조문】
헌법 제9조, 신 병역법 부칙 제30조
전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