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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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3도113
【판시사항】
사실심리에 관여하지 아니한 재판장이 재판장으로서 기재된 공판조서의 효력
【판결요지】
공판이유에 관여한 재판관은 재판장 “갑", 법무상 “을", 법무상 “병", 심판관 “정", 심판관 “무"임에도 불구하고 그 공판조사말미에는 전연 심리에 관여한 바 없는 "기"를 재판장으로 표시하였을 뿐 아니라 재판장이 서명날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재판관이 그 사유를 이유로 서명날인을 하였음은 이중의 잘못이 있다 할 것이나 위의 공판심리에 참여한 것이라고 추정되는 서기 “경"이 공판조서를 작성하였고 공판에 관여한 법무사 "병"의 서명날인이 있음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결과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탓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없다
【참조조문】
군법회의법 제87조, 제432조, 제433조
전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