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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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3도165
【판시사항】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저각하는 사유의 진술에 대하여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군대조직의 특수성에 비추어 상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기지가능성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음은 구 군법회의법(87.12.4. 법률 제3993호로 전면개정 전) 제368조 제2항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의 진술에 대하여 이유를 명시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군법회의법 제368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3조
전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