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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3다715
【판시사항】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 또는 주무부장관의 승인에 의한 보수액의 결정이 없었던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그 상무취체역으로 선임되어 임무를 수행한자의 보수금 지급에 관한 특약의 존부
【판결요지】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 또는 주무부장관의 승인에 의한 보수액의 결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상무이사로 선임되고 그 임무를 수행한 자에 대하여는 보수금 지급의 특약이 전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그 특약이 있었다고 볼 것이다.
【참조조문】
상법 제388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