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항고인】
주식회사 대한석유상사
【원심판결】
광주고법 1963. 12. 5. 선고 63라3 판결
【주 문】
본건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서 기재의 재항고 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본안의 관할법원도 그 재판장도 아닌 법관이 한 가처분결정이라 할지라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이의에 의하여 취소될때까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소론 1962.10.23자 가처분 결정에 의하여 신청외 1, 신청외 2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62가합 16 주주확인 및 주주권행사 방해금지청구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는 재항고회사의 각각 24, 63주 및 10주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며 따라서 동인들이 구 상법 제294조에 의하여 검사역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 할 것이고 또 위 본안 사건에 있어 제1심에서 1962.12.31 신청외 2가 패소하였다 한들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거나 사정변경으로 본건 가처분이 취소된 것이 아닌 이상 원심에서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리고 또 소론과 같이 감사 신청외 3이 유죄판결을 받았다한들 원결정의 결과에는 아무 영향이 없는 것이고 1961.4.20 신청외 4의 신청에 의하여 선임된 검사역이 재항고회사의 업무 및 재산사항을 조사한 일이 있다하더라도 그시의 조사사항과 본건검사역 선임에 의하여 조사할 사항이 완전히 일치한 것이 아님은 일건 기록상 명백하므로 본건 신청이 불필요하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채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에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2항, 제395조, 제384조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최윤모 주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