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항고인】
재항고인 1외 8인
【원심판결】
전주지법 1963. 8. 22. 선고 63라7 판결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민사소송법 641조 1항에 의하면 이해관계인은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손해를 받을 경우에는 그 결정에 대하여 즉시 항고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렇다면 본건 재항고인들은 모두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1962.5.7 사망한 신청외 1 및 1962.11.25 사망한 신청외 2 (본건 경락부동산의 소유자) 등의 재산상속인으로서 본건 경락허가결정(1963.1.14)에 대하여 즉시 항고를 할만한 이해관계가 있다할 것이다.
원심 결정이유를 보건대 본건 항고는 1963.1.21 제기되었는데 그 항고 제기자는 본건 경락부동산의 전 소유자이고 이미 그당시 사망하였던 신청외 2 및 신청외 1 명의로 되어 있으므로 실재하지 않은 사람에 의한 항고의 제기라 하여 항고를 각하하고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비록 항고의 제기는 죽은 사람의 이름으로 되어 있다 할지라도 실지 이 항고를 제기하게끔 움직인 사람들이 그 망인의 재산상속인 (본건 재항고인)들이었다면 이들은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새로운 이해관계인(경락부동산의 신소유권자)으로서 손해를 받는다 하여 항고를 제기할 수도 있을 터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사실심으로서 이러한 점까지 자세히 알아본 다음에 만일 그 진상이 위와 같을진대 그 항고장에 항고인의 표시를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고 그것을 고치게 하여 그것을 적법인 항고로 다루어서 본안 심리에 들어갔어야 마땅하였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은 조처에 이르지 않은 채 망인명의의 항고라 하여 조심성없이 각하한 것은 위법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전주지방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관여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방준경(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