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법 1963. 12. 30. 선고 62나346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 이유설명에 의하면 원고는 (가입번호 1 생략)의 전화가입권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피고는 (가입번호 2 생략)에 대한 소외인 명의의 전화가입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한 소위 교환계약의 성립을 인정하면서 원고는 (가입번호 1 생략)의 전화 가입권 양도절차를 완전히 이행하였음에 반하여 피고는 소외인의 위 전화 (가입번호 2 생략)에 대한 전화 가설료 납부지체로 말미암아 그 전화가입권(전화 가입신입권의 의미인듯)이 취소되어 이행치 못하였으나 갑 제14의1,2(을 제 14의 1,2의 오기인듯)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위의 소외인에게 대한 전화개통인가가 취소되기 전에 그로 부터 위 전화가입권을 매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전화개통인가가 취소 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사유를 알지 못함에 아무런 과실이 없으니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대하여 전화 (가입번호 2 생략)에 대한 전화가입권을 취득하여 원고 명의로 가입자 명의변경까지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소외인의 위 전화가설료 납입지체로 전화 개통인가가 취소되고 결국 전화가입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었음이 불가항력에 의한 것이라 거나 기타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위 이행불능에 매매에 관한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 민법 제570조의 적용을 본다 하여도 피고는 그의 과실 유무에 불구하고 그 규정 소정 손해배상이나 계약해재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피고의 위 이행불능이 그 피고의 귀책사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하였음은 채무불이행에 있어서의 채무자의 귀책사유를 오해하였거나 교환계약에 있어서의 담보책임에 관한 심리가 불충분하므로 인한 이유불비의 위법을 가져왔다 할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상고 논지는 이유있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인바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 판단케 함이 상당하다 인정하여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방준경 홍순엽 이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