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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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4다165
【판시사항】
민법 제187조의 이른바"…판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의 의의.
【판결요지】
본조에서 소위 판결이라고 함은 판결절차에 의하여 부동산물 권취득의 형식적 효력이 생기는 판결만을 말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87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