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영조)
【원 판 결】
서울민사지법 1963. 10. 31. 선고 62나534 판결
【주 문】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들의 각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들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살피건대,
민법 제186조에 의하면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는바 원판결과 일건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갑 제4호증의 2(답변서) 갑 제5호증(답변서) 갑 제8호증(증인 소외 1 심문조서) 을 제1호증 동 제3호증의 1(각 점포 소유권 확인증) 을 제4, 5호증의 1, 2(각 점포 소유권확인대장)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본건 대지상의 제○○○호 점포는 피고 1의 소유이던바 1961.8.7 동 피고로부터 소외 3에게 소유권이 이전되고 제△△△호 점포는 1961.8.18 피고 2로부터 소외 4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위 점포들에 대하여 피고들 명의로부터 위 소외 3 및 소외 4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유한 여부를 심리판단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한바 이는 위 법조에 비추어 채증법칙을 위배하고 나아가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 아니할 수 없고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있음에 귀착한다.
그러므로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고,
다음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살피건대, 원심이 채용한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 1이 본건 제○○○호 점포의 부지를 점유한 사실과 제○○○호 점포의 부지에 대한 임대료가 월 560원이고 제△△△호의 부지에 대한 임대료가 월 440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할수 있다할것이고 원판결의 위 사실인정과 증거취사에는 논리법칙이나 경험칙을 어긴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피고들의 각 상고는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하고 피고들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운화(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최윤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