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유택형
【피고, 피상고인】
손정례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법, 제2심
서울민사지법 1964. 1. 9. 선고 63나280 판결
【주 문】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소개업자의 중개에 의하여 교환계약이 성립되었을 경우 그 보수지급에 관하여 특약이나 관습이 있을 때에는 그에 의할 것이나 특약도 없고 관습도 없을 때 그 보수액산출의 표준이 되는 거래액의 산출은 매매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야 할 교환계약의 성질에 비추어 상호이전 할 재산권의 합산가격이나 금전이 보충지급되는 경우의 금전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특단의 사유없는 한 상호이전 할 금전 이외의 재산권의 평가액(금전으로 보충지급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충지급을 받는 편이 이전할 재산권의 평가액)에 의하여야 할 것인바 원판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계약서 (을 제2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서로 교환된 부동산의 가격은 명시하지 아니하고 매매대금으로 보충지급 된 금 115만원에 대한 가격만 기재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거기에 특단의 약정이 없는 본건에 있어서의 보수는 위 금 115만원에 대한 2푼의 비율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하여 보충대금이 지급된 본건 교환에 있어 원고의 소개에 의하여 교환이 성립되었다는 전제하에 그 보충대금을 기준으로 하여 소개업자에게 대한 보수를 산출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나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특단의 사유없는 한 상호이전할 금전이외의 재산권의 평가액(금전의 보충지급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충지급을 받는 편이 이전할 재산권의 평가액)에 의하여 즉 본건에 있어서는 원판결이 확정한바 금 265만원에 의하여 보수액을 산출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견해를 달리한 원판결은 사회통념에 맞지 않는 조리에 위배된 판단이라 할 것으로서 상고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인바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함이 상당하다 인정하고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방준경 홍순엽 이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