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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4다477
【판시사항】
농지개혁법 제11조 소정의 분배순위를 착오에 의하여 잘못 정하여 농지를 분배한 경우의 효력.
【판결요지】
본조 소정의 분배순위를 착오에 의하여 잘못 정하여 농지를 분배하였다 하더라도 분배농지로 확정되어 분배된 이상 당연무효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농지개혁법 제11조, 농지개혁법 제32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