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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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2오6
【판시사항】
군법회의의 재판권에 관한 재정신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해사건에 대한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아니한 실례
【판결요지】
본조 제2항에 의한 관할재정신청이 있으면 본조 제3항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가 정지되는 것이므로 위의 재정신청이 있는 경우는 그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않고 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군법회의의 재판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전문
【상 고 인】
【피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