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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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2도248
【판시사항】
피고인만이 공소한 사건에 대하여 원심판결을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 실례
【판결요지】
군법회의 판결에 대하여 심사장관 또는 관할관이 감경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 때는 위의 판결은 위와 같이 변경된다는 것이 본원의 종전판례취지이므로 항소심 또는 상고심의 심판대상이 되는 판결은 관계관으로부터 승인 확인으로써 변경된 판결이 그 심판대상이 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집행유예의 판결은 소정 유예기간을 특별한 사유없이 경과한 때에는 그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데 형의 집행면제는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데 불과하므로 전자는 후자보다 피고인에게 유리하다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6월에 1년간 집행유예로 변경된 제1심 판결(원래는 징역 1년, 몰수 10,000환 추징금 36,000환의 형)을 징역 8월과 그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는 내용으로 변경하였음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결로서 위법이다.
전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