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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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2도266
【판시사항】
특정범죄처벌에 관한 임시특례법 제3조의 3을 적용할 수 없는 사실에 동 법조를 적용한 실례
【판결요지】
본조는 1961.12.8.에 신설된 것이므로 동년 11.24.에 낸 피고인의 서한에 국민으로서는 할 수 없는 욕설이 기재되어 있다해도 위 법조를 적용할 수 없고 62.3.27.과 동년 4.21.의 서한내용은 박의장에게 지극히 실례되고 왜곡된 언사가 기재되어 있으나 정부를 비방하는 위 법조에 해당되는 행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법조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처벌하였음은 구 헌법 제9조가 규정한 기본적 인권을 침해한 결과가 되어 동조의 정신에 위반된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특정범죄처벌에 관한 임시특례법 제3조의 3
전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