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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3도22
【판시사항】
병역법개정법률부칙 제30조에 의하여 공소권이 소멸한 경우에 군법회의법 제371조에 의하여 면소판결을 한 것의 적법성여부
【판결요지】
공소파기의 판결을 하도록 규정한 구 군법회의법(87.12.4. 법률 제3993호 전면개정 전) 제372조 소정의 각 사유는 그 사건의 실체적 관계에 대한 판단을 하는데 있어서의 장해가 되는 사유가 개별적이며 그 장해는 제거할 수 있는 사유이며 또 제거된 때에는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유임에 반하여 같은 법 제371조 소정의 면허사유는 그 성질상 동일사건에 관한 한 모든 소송관계에 있어서 실체적 판단을 할 수 없는 일반적 장해 사유이고 그 장해는 제거할 수 없는 사유이며 또 다시 제소할 수 없는 성질의 사유라는데 차이가 있는 바 병역법 부칙 제30조에 의한 공소권소멸은 후자의 성질을 가지므로 원심이 같은 법 제371조에 의하여 면소판결을 하였음은 정당하다.
【참조조문】
병역법개정법률부칙 제30조, 군법회의법 제371조
전문
【피 고 인】
【상고인, 검찰관】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