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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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3도109
【판시사항】
피고인이 공소한 사건에 있어서 제2심 군법회의가 제1심 군법회의 관할관의 감형한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 판결의 위법여부
【판결요지】
군법회의의 판결에 대하여 관할관이 형의 감형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 때에는 그 판결은 관할관의 조치에 따라 변경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본원의 판례(63.1.24. 63초1 결정)인바 보통군법회의는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의 판결선고를 하고 이어 관할관은 징역 8월로 감형한 바 피고인의 항소에 의하여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의 판결선고를 하였고 관할관이 판결대로 인정을 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는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본원의 판례적용에 위반되는 것이며 판례적용위반도 판례에 상반한 판단을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침이 명백한 법령위반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군법회의법 제427조, 제432조, 형사소송법 제368조, 제383조
전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