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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3라2
【판시사항】
강제집행의 기본이 된 채무명의인 가집행선고 붙은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경우와 그 강제집행 정지를 위하여 제공된 담보의 담보사유 소멸
【판결요지】
강제집행의 정지로 인하여 채권자에게 생길 손해를 보증할 목적으로 제공된 담보는 그 기본이 되는 채무명의인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된 경우에는 그 채무명의는 종국적으로 소멸되어 그 담보사유는 소멸되었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15조, 제479조, 제474조
전문
【항 고 인】
【원 심】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