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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3그28
【판시사항】
대법원의 명령이나 결정에 대한 특별항고의 허부
【판결요지】
특별항고제도는 60.6.15. 개정 헌법 제81조에 의하여 대법원에 명령 규칙과 처분의 위헌여부에 관한 최종심사권이 있는 관계로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 헌법해석의 착오 기타 헌법위반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는 것으로 그 제도의 정신으로 보아 대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는 다시 대법원에 특수항고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20조
전문
【특별항고인】
【원 결 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